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는 선물을 받으신 분께서 각 상품권 발급처의 고객센터로 유선으로 별도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.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서 90% 환불 및 재발행이 가능합니다. 환불의 경우는 한국에 가지고 계신 통장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. (연장의 경우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)
해당 상품권의 발급처의 고객센터는 선물 받으신 URL 주소의 하단에 "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안내"가 있습니다. 해당 안내에 별도 고객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